아동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술을 마시고 다니고 외출제한지침 위반에도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은 쭈뼛쭈뼛 현실적 대안은?

 

어제 밤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심야 외출제한 지침을 어기고 술을 마시며 움직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곧바로 달려와 남자를 찾아냈지만 적극적으로 잡히지 않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자는 편의점에서 칼이 있냐고 점원에게 물어보고 욕하면서 돌아다녔다던데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서 다행이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더 큰 사건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영상을 보고 현재 한국의 문제점과 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보도뉴스 sbs뉴스 박찬범 기자

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종업원에게 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 "혹시 칼 있나요?" 물어보고 칼이 없다고 했더니 편의점은 돌아다니며 욕을 하며..]

이 남자는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밤 12시 이후 외출이나 과도한 음주는 금지되어 있는데,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즉시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도망쳤어요.

이 남성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일대를 1시간가량 배회하다 신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김 씨를 즉각 체포했다면 저지할 수 있는 소동이었어요.

문제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직원: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처와 맞물려 더욱 높아졌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 6월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관행이 바뀔지 지켜보겠다."SBS뉴스 박찬범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 VJ 이준영

법개정의 내용

© succo , 출처 Pixabay

전자발찌 부착법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5-2019년 사이에 전자발찌에 손상·도주·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밤거리를 활보하거나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이 867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총 392건이고 이 중 315건은 성범죄자 동종 재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만, 관리 감독 위반 행위의 수사가 법무부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수사의뢰 후 송치까지 평균 42일이 걸린다고 하니 이 때문에 전자발찌는 쓸모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엄무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전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과연 현장 경험이 없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식을 스스로 지키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는 과도기로서 아동에게 범죄가 발생하면 보호받는 것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 아이는 스스로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부모는 주변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 성범죄자의 거주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부모의 마음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사건 수사, 체포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급적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출하거나 비상시 울리는 소리 발생기, 응급구조신호기,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 긴급 상황에 사용 가능한 것을 아이에게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줄 때는 호기심이 많은 자녀들에게 꼭 올바른 사용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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