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용어 L 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국민행복기금 공식 블로그입니다

내집마련을위한대출상품을아는분이라면한번쯤은본적이있는LTV,DTI,DSR대출관련용어라는것은알겠는데자세히어떤의미를가진단어인지모르는분들이많을겁니다.

오늘은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담보 인정 비율)

LTV란 'Loan To Value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LTV = (은행대출금액 담보물건의 실제가치) x 100

금융감독원은 담보물건의 시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국민은행 KB부동산가격, 한국감정원 시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DTI는 'Debt To Incomeratio'의 약자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갚기 쉬운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척도입니다.

DTI = (주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 연소득

즉 연간 소득에서 1년 사이에 갚아야 할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SR=(주택융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간 소득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 능력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DTI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대출 제한

보통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 70% 정도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이 조건이 변경됩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한해 금융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시, 고가주택 기준이하 주택구입시에 따라 무주택세대, 1주택 보유, 2주택 보유세대인가에 따라 LTV와 DTI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의 다양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고 헷갈리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 DTI, DSR

반드시 알고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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